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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는 정직과 신뢰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케이카는 윤리 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케이카는 임직원뿐 아니라 경영 활동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합니다.
케이카는 무관용 원칙 하에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를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등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은 물론 OECD와 UN의 반부패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모든 업무에 반영하며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준법 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케이카는 반부패·윤리경영을 위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법규 준수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사업장 내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로 인해 자본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며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법인 임직원이 연루된 비중이 70% 수준으로 매우 높아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은 지금까지 쌓아온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에 케이카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 임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 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임원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매매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케이카는 K-ITAS 시행 및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전 임직원 교육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확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당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