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제보하기는 당사직원 등으로부터 조직적 또는 개인적인 법령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시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 선물,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수령
  • 공무원, 거래업체에 대한 금품, 선물,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제공
  • 직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지시
  • 직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회사 내부정보 유출
  • 횡령, 유용 등 회사에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 기타 사규 및 법령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