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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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회사의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케이카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K Car Co., Ltd.' (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탁판매 및 알선업
- 2. 등록번호판발급 대행, 검사대행, 정비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 3. 자동차경매장 운영사업
- 4.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관리위·수탁
- 5.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포함한 각종 판매 유통사업
- 6.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사업
- 7. 자동차 금융상품에 대한 소개, 중개 및 판매 대행사업
- 8.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 9. 부동산 및 시설 임대업
- 10. 대부중개업
- 11. 자동차수출업
- 12. 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또는 부대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 ①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사 본점의 구체적인 주소 및 장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단, 최초의 본점 주소 및 장소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정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car.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국문일간지인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 [통지]
공고 및 통지는 국문으로 하되, 주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회사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1,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및 1주의 금액]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
- ①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이하 '이익배당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선주식은 25,000,000주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② 이익배당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으며,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 ③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우선 배당률을 정하고, 본 정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 ④ 이익배당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 ⑦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한다.
- ⑧ 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3 [상환주식]
- ① 상환주식은 25,000,000주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에서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복리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 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시점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전환주식]
- ① 전환주식은 25,000,000주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일주당 보통주 일주로 한다. 다만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④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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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 포함) 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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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단,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1)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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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2. 자기주식 양도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 부여 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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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3 [동등배당]
-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11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1조의2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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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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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⑦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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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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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 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2의 규정은 기명식 사채를 제15조의2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 [종류 및 소집시기]
-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2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는 이사회가 그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자를 정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에서 발행하는 아시아경제신문과 주식회사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⑥ 회사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하되, 대표집행임원 유고 시에는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제18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권]
-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 [속행 또는 연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회 또는 연기회가 14일 이내에 개최되는 한,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집행임원
제23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된다.
- ②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 ①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선임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29조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직무]
-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 및 집행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 집행임원 및 기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회사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회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이사회
제32조 [구성 및 권한]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또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3. 집행임원과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33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동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35조 [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 ① 법률 또는 본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7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내부거래위원회
- 3. 감사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설치할 것을 결의한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7장 감사위원회
제3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장 회계
제42조 [사업년도]
- ①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⑥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 [이익의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47조 [분기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 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48조 2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 [규정]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 [상법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50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으로 작성·채택된다.
부칙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이 1차개정 정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2차개정 정관은 2018년 3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40조 제5항의 개정내용은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 3차개정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40조 제5항의 회계기준 개정내용은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 4차개정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40조 제5항의 회계기준 개정내용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 5차개정 정관은 2021년 1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6차개정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의 개정내용은 회사가 주식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최초 전자등록한 때로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 제1항, 제7항 단서, 제17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39조 제4하 2문, 제47조의 개정내용 중 주권상장법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부터 각 시행한다.
이 7차개정 정관은 2021년 4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8차개정 정관은 2021년 7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9차개정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10차개정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