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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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불가피하게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9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4) 이사의 보수
-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중요한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3) 중요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8)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0) 중요한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11)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중요한 변경, 수정, 개편
- (12) 노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13) 기본조직의 중요한 개폐
-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5) 지점, 주요 사무소, 주요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6)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7) 분할, 분할합병,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다액의 차입 및 보증행위
-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 (3) 집행임원과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제10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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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집행임원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4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