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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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정관에 근거하여 케이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정관 제3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며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본 조 제2항의 구성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원한다.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소집]
- ① 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권한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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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업무 감사권 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집행임원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 할 수 있다. 단,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한 위법성 감사만을 할 수 있다.
- 2. 영업 보고 요구권 및 업무 재산 조사권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3.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보고 수령권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모회사의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을 시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5.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청구권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6. 각종 訴의 대표권 이사 또는 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의 대표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8. 전문가의 조력 요청권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9.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권
-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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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 1.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대표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 3.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감사록 작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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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
위원회는 주주총회 6주전에 대표집행임원로부터 제출 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에 재무상태에 경영성과를 표시하거나 관계법령상의 서류,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까지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감사 방법 개요
-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 (4)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 (5)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 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이유
-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 (9)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나 영업 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않는 기재가 있을 경우 그 뜻
- (10)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11) 위원회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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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부정행위 등의 보고 의무
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부감사인을 포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게 통보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의 기능별 구분]
- ①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 감사, 업무 감사, 재무 감사, 준법 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경영 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 과정을 의미한다.
- ③ 업무 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④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 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⑤ 준법 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또는 준법통제제도)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⑥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9조 [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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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감사
- (1) 일상 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위원회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2)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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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감사
- (1) 종합 감사는 본부․ 공장 등 사업장 단위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2) 종합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3. 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집행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10조 [감사의 실시]
- ① 위원회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③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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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1. 거래 기록의 신뢰성
-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 3. 재무제표 표시 방법의 타당성
-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 5. 회계 방침의 계속성
-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⑤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1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문서 등의 열람]
-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 ②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 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13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사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부의 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승인]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집행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
제18조 [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9조 [규정의 개폐]
-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