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홈 > 환경 > 보건 및 안전
2023. 1. 1.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케이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유해·위험요인"이란 부상 또는 질병 등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방침과 의무)
-
① 회사는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로 삼고 임·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 1.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 의지와 그 실적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한다.
- 2.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의 습관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 3. 유해·위험 요인과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무사고, 무재해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4. 잠재된 안전보건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지속적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5.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철저히 파악하고 준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모든 임·직원은 법령 및 이 규정과 회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조직)
- ① 회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집행임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팀장·지점장 이상의 직책자를 "관리감독자"로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하는 조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구성된 안전보건팀을 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 1.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나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2.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 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 7.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 및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
- 8.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위험성평가의 수행 및 지도·조언
-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과 교육 실시 및 지도·조언
- 5. 각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및 지도·조언
- 8.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위험성평가의 수행 및 지도 조언
-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과 교육 실시 및 지도·조언
- 6. 작업장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지도·조언
- 7. 각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및 지도·조언
- 1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 노동부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① 회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인 이내의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을 말한다)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한다.)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회사의 근로자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회사 대표집행임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대표집행임원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담당이상 직책자를 말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별지 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의를 거쳐야 한다.
- 1.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①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해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회사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보건상 조치
-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의 지원,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화재 등의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훈련, 위생시설 이용협조 등)
- 4. 관계 수급인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5.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① 안전·보건교육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회사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안내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 시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③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근로자 정기교육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라.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④ 회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대상자별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그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다.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안내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제4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1절 작업장 안전관리
제15조(안전조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회사는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차량용리프트 안전)
- ① 회사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비상 정지장치, 그 밖의 방호 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며,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험성평가 실시)
- ① 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한다.
- ② 위험성의 추정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반영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제18조(안전 보건 점검)
- ① 회사의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작업장별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17조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난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 관리)
- ① 관리감독자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을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 두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며, 관리감독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솔린 등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리감독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는 수시로 충분히 환기를 유지하고 기계 기구를 작동케 하여야 한다.
제2절 작업장 보건관리
제21조(보건조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해야 할 구체적인 보건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22조(건강진단)
- ①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예정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의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보건관리자가 건강진단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④ 회사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검하여야 한다.
제23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① 회사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감염병, 조현병이나 마비성 치매 등의 정신질환 또는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 의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① 회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되거나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교육하고,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5조(근골격계질환 예방)
- ①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 업에 대해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며,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히 조치한다.
제26조(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①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한다.
제5장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제27조(작업중지)
-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작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28조(재해발생 시 처리)
- ① 최초 목격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구호 및 이송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발생 사실을 안전보건팀에 보고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확대를 방지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재해현장을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안전보건팀은 작업장 개요 및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④ 산업재해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제29조(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① 안전보건팀은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재해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필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부서장에게 개선대책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서를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건팀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례전파, 동종재해 예방대책 등을 공지하며, 재해 발생원인 등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6장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30조(보호구)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적격품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3.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帶電)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6.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 7. 기타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작업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1조(휴게시설)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제32조(화재 예방)
- ① 회사는 건축물,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며, 건축물 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예방에 적합해야 한다.
- ② 회사는 화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방호하도록 한다.
제33조(교통안전)
- ① 회사 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10㎞/h 이내의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전기안전)
- ① 회사는 근로자의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폐쇄형 외함 구조나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또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한다.
- ②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③ 회사의 건축물 임대차 계약부서는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전기안전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 ① 회사는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개선이 우수하거나 공로가 있는 부서나 근로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을 위반한 자
- 2. 합리적 이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처리를 지연시킨 자
- 4.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